[코로나19] 정부, 한글날 집회로 코로나 전파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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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0-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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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글날 불법집회를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한글날 서울지역에 신고된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모든 단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통보하는 등 총 139건에 대해서 금지통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서울시는 집회강행을 막기 위해 지하철 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금지를 안내하고 있고,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의 임차제한을 요청했다"며 "집회 당일에도 인근 시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의 역사의 무정차 통과나 시내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자체에서도 집회와 관련한 전세버스 운송 자제를 요청하거나 상경버스의 예상 출발지를 당일 현장 확인하는 등 수도권에서의 집회로 인한 지역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모든 불법행위는 면밀한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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