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금지법 시행 이후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업이 뒷광고로 과징금을 받은 사례는 고작 10건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과징금 부과로 뒷광고 확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에게 제출받은 SNS상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광고조치 내역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소위 '뒷광고(기만광고)'로 적발되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조치한 내역은 총 52건이었다.
뒷광고는 2009년 시행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뒷광고 금지법)'에 따라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말한다. 최근 유튜브나 SNS상에서 유명인(인플루언서)이 자신의 콘텐츠가 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다수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에 의해 조치된 뒷광고 행위를 SNS 별로 살펴보면 블로그 19건, 인스타그램 33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고조치는 35건, 시정명령은 17건이었다.
시정명령 17건 중 과징금을 함께 처분한 사례는 10건이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10건의 뒷광고 행위는 건별로 최소 13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총 3억3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치를 받은 회사는 치과, 성형외과, IT, 건강, 미용, 가전 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양한 직군에서 뒷광고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SNS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유명인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명시한 경우는 174건으로 약 29.9%에 불과했다.
이 같은 실태를 고려할 때 2009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제정 이후 총 52건의 조치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은 "올해 개정된 지침에 따라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한 광고행위 증가 추세에서 개인의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기만적인 뒷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의 규모와 그에 따른 적정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수입신고를 위한 과세당국 노력과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에게 제출받은 SNS상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광고조치 내역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소위 '뒷광고(기만광고)'로 적발되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조치한 내역은 총 52건이었다.
뒷광고는 2009년 시행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뒷광고 금지법)'에 따라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말한다. 최근 유튜브나 SNS상에서 유명인(인플루언서)이 자신의 콘텐츠가 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다수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시정명령 17건 중 과징금을 함께 처분한 사례는 10건이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10건의 뒷광고 행위는 건별로 최소 13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총 3억3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치를 받은 회사는 치과, 성형외과, IT, 건강, 미용, 가전 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양한 직군에서 뒷광고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SNS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유명인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명시한 경우는 174건으로 약 29.9%에 불과했다.
이 같은 실태를 고려할 때 2009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제정 이후 총 52건의 조치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은 "올해 개정된 지침에 따라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한 광고행위 증가 추세에서 개인의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기만적인 뒷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의 규모와 그에 따른 적정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수입신고를 위한 과세당국 노력과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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