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1천여건을 넘어섰고, 도미노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도 매년 200여건에 달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1478건에 달했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업체의 위반 건수가 796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경남이 180건, 대구·경북이 139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달앱 시장규모가 커지고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늘어나자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주요 배달앱 결제액은 1조205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배달앱을 통해 결제한 이용자 수는 1604만명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수도 2018년 2만7507개, 2019년 4만7970개, 2020년 14만9080개 등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강 의원에 따르면 피자·제과제빵 등 일반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도 3년간 595건에 달했다. 매년 200여건에 육박하는 위반 사례가 발생한 셈이다.
브랜드별로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도미노피자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미노피자의 가맹점이 전국 343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곳 중 한 곳 꼴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어 △미스터 피자 52건(가맹점 259개) △피자스쿨 24건(가맹점 576개) △피자헛 21건(가맹점 319개) △피자알볼로 20건(가맹점 271개) △임실치즈피자 18건(가맹점 87개)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파리바게뜨 178건(가맹점 3367개), 뚜레쥬르 150건(가맹점 1306개)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 의원은 "배달앱 주문이 새로운 일상이 된 상황에서 18년 1,103건, 19년 328건, 20년 47건 등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꾸준하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걱정거리"라면서 "배달앱 결제규모가 1조를 넘은 만큼 배달앱 역시 등록업체의 위생기준 준수를 독려하는 등 식품안전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도미노 피자 등은 이름만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선택하는 프랜차이즈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꾸준한 식품위생법 위반은 이러한 신뢰에 대한 배반이다"며 "본사는 가맹점을 지속 관리하며 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위생기준 준수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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