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0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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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0-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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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조사 예정,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조사 자료 엄격 보호

평택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기존 조사 방식에서 확대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통계청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관내에 살고 있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주택 총 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주택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해 정책수립의 기초로 삼는 가장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올해 인구주택 총 조사를 연기나 중단 없이 계획대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통계청과 시는 새로운 비대면 조사방식을 도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기존 인터넷 조사방식을 모바일까지 확대해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에 발송된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조사에 응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 이용도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 말일까지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먼저 실시, 다음달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 약 156명이 방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응답자가 희망하면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다.

조사 결과는 정책수립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기업체 경영에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별 가구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며 “표본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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