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민연금기금운용 직원 개인주식 보유…4년간 2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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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10-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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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2명 적발…2017년 7명·2018년 5명·2019년 5명

사적으로 주식 거래가 금지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직원 중 개인주식에 투자한 사례가 4년간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12명이 적발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개인주식 거래 점검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다가 적발된 인원이 12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적발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7명 △2018년 5명 △2019년 5명이다.
 

[표=최혜영 의원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투자정보를 이용해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직원의 주식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과 임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식 거래 내역 및 주식 보유 여부에 대해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정보를 활용해 직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지만 매년 같은 사유로 적발되는 직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식거래가 아닌 보유 자체를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입사 시 보유 신고 누락'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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