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변호사시험 과목 중 객관식 필기시험 수를 줄인다.
1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하에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변호사시험 과목 중 선택형(객관식) 필기시험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수험생 부담을 낮추고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돕겠단 취지다.
이 같은 방식이 수험생들의 부담을 높이고 기본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상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17년 12월 12일 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25일 합격자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부분은 합격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을 포함한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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