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모든 분야다.
문 대통령은 15일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쓰게 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배노동자를 포함한 특고 노동자의 경우는 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되, 희망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라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보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정부는 적용제외 신청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수석은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산재) 적용 (신청)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고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해 사업주 단체와 노동계 사이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면서 “그래서 1차적으로 합의한 것이 산재보험만이라도 적용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올해까지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졌는데 다만 적용확대 과정에서 일단 적용은 하되, 희망자에 대해선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80% 정도의 특고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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