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다. 전년도(2019년) 또는 올해 상반기(1월~6월) 대비 올해 7~9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지원(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현장 접수는 오는 19~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 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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