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가 라디오 재난방송 의무와 관련한 규제가 과도하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재난의 시급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재난방송의 단계적 송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난 성격에 따라 라디오 방송사가 유연하게 재난방송 송출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방송을 해줄 것을 방송사에 요청하면,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방송협회는 TV와 달리 라디오의 경우 계획된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재난방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자가 긴 재난방송 문안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협회에 따르면, 일원화된 재난방송 요청창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각 부처가 각기 재난방송을 요구하다보니 정규방송 중단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6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제출됐다. 방통위는 △KNN △원음방송 △연합뉴스TV △YTN라디오 △춘천MBC △CBS △광주영어방송재단 등 7개 방송사가 재난방송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사업자들은 현행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외에도 라디오 매체의 특성에 맞게 재난방송 시 호명해야 할 지역 수를 줄이거나 방송 문안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협회는 "라디오 방송이 중요한 보편적 재난보도 매체인 만큼 매체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재난방송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재난의 시급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재난방송의 단계적 송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난 성격에 따라 라디오 방송사가 유연하게 재난방송 송출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방송을 해줄 것을 방송사에 요청하면,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방송협회는 TV와 달리 라디오의 경우 계획된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재난방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자가 긴 재난방송 문안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6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제출됐다. 방통위는 △KNN △원음방송 △연합뉴스TV △YTN라디오 △춘천MBC △CBS △광주영어방송재단 등 7개 방송사가 재난방송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사업자들은 현행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외에도 라디오 매체의 특성에 맞게 재난방송 시 호명해야 할 지역 수를 줄이거나 방송 문안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협회는 "라디오 방송이 중요한 보편적 재난보도 매체인 만큼 매체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재난방송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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