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해일 스킨앤스킨 대표(51)와 이 대표의 친형 같은 회사 이모 회장(5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여부를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쓴다고 속여 횡령하고,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스킨앤스킨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밖에 지난 16일 트러스트올·씨피엔에스·이피플러스 법인 주소지 강남N타워를 압수수색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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