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학교 결정문이에 따르면, 포스터 1개가 ‘부당한 저자표시’ 판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한 다른 포스터 역시 는 연구윤리를 미준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아 지난 15일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결정문에 따르면 우선 김씨는 서울대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엄마찬스'이자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서울대 결정문은 "윤모 교수가 나 전 의원에게 김씨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나 전 의원 부탁으로, 아들 김모씨가 서울대 연구실에서 한 달간 실험을 진행한 것은 확인이 됐다.
반면 서울대는 김씨가 4저자로 표시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포스터에 대해서는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규정했다.
서울대는 "논문에 포함된 데이터 검증을 도와줬으나, 이는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작업이다"라며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포스터는 김씨가 연구노트 초고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이후 다른 사람이 초고의 작성을 돕고 검토를 했다. 심지어 김씨가 학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당시 대학원 신입생 A씨가 대신 학회 발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작업일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며, 실제 발표에는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한 '광전용적맥파(PPG)와 심탄동도(BCG)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포스터 역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는 '의학연구윤리 미준수'에 해당한다고 밝힌다. 다만 '중대하지 않은 미준수'라고 봤다.
나 전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제1저자 표시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대 결정문 전체 사안을 보지 않고 극히 일부만 취사선택해 확대·왜곡한 서동용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실제 아들은 그 포스터를 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했고 성과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딸의 '제1 저자 논문'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던 나 전 의원이 막상 본인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제1저자 논문을 지도한 단국대 장모 교수는 법정에서 "실험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조 前장관의 딸"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