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도 폐지한다. 마스크 사전승인 제도는 20만개 이상의 대규모 마스크를 거래할 때 판매업자가 미리 보고하도록 한 조치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치 개정안은 기존의 수출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마스크 관련 업체들은 국내 마스크 수급을 위해 조치한 ‘수출 총량제’로 인해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수출 제한을 받아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법원 판결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확인서만으로 국가가 고용주를 대신해 임금(체당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전 업종에 대해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역병도 ‘군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공무원 배치 등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2021년까지 1년 앞당겨 완료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해 “남아있는 중요한 국정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