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한도가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펀딩을 허용해 투자 대상사업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한도는 30억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다. 현행 수준으로는 자금 수요가 큰 창업·벤처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은 한도를 유지하지만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할 방침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프로젝트투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에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투자가 허용된다.
또한 중소기업 수익지분 비중을 50%로 완화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려면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어려웠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심사는 보다 강화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등록 시 요구되는 자기자본(5억원)의 70%인 3억5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평가는 매 회계연도 말 이뤄지며, 요건 미달 시 퇴출은 1년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다른 등록제 금투업자의 경우 매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퇴출 유예도 6개월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지요건 위반 여부 판단시점을 매월로, 퇴출 유예기간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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