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추적] 상위기관 세종시체육회가 승인한 대의원, 태권도협회는 인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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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10-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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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아주경제 DB]

상위 단체가 승인한 사안을 명확한 근거없이 하위 단체가 거부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세종시체육회와 태권도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대법원 판결과 시체육회의 임원인준 취소 결정으로 운영의 주체가 자격이 전면 박탈된 상황에서 세종시 태권도협회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정회원들이 지혜를 모았다.

지난달 18일 태권도협회 전체 정회원 82명 중 45명이 모여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정상화시킬 대의원 5명을 선출했다. 시체육회는 11일 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29일 대의원 전원을 승인했다.

선출된 대의원은 읍·면·동지역 신상진·박의성·박진서·이승행·오문준 대의원이다. 대법원 판결로 선거무효가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긴박했던 이들은 임시회장인 A씨에게 대의원 총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임시회장은 이들 대의원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오면서 대의원 총회를 용인하지 않았다.

대의원들은 규정에 맞게 보름 간 임시회장의 결정을 기다리며 총회를 열어줄 것 이라는 희망을 가졌었지만 끝내 총회는 개회되지 않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들은 급기야 대의원 직권으로 세종시체육회에 총회 개회 승인을 요청했고, 21일 승인이 이뤄졌다.

상위단체인 세종시체육회가 승인한 사안을 태권도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태권도계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 됐다는 것이다. 협회의 주인이 회원들이고 그 회원들이 선출한 대의원들을 시체육회가 인정하고 승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단체의 결정을 태권도협회 임시회장이 인정하지 않아서다.

의문은 커져가고 있다. 지난 2년 간 총액만 공개되고 세부 항목에 있어선 공개되지 않은 회계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게다가, 선출된 대의원을 제외하곤 사실상 협회를 정상화 시킬 인사가 대의원을 제외하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회계 부정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대의원들은 시체육회의 대의원 총회 개회를 승인받은 만큼, 하루속히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재선거를 치룬다는 복안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처음겪는 일"이라며 "우리(체육회)가 열흘간의 조사를 마치고 승인한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된 민원과 쟁점을 바꾸려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업무방해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무엇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태권도인들은 "무의미한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은 증폭되고, 여러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재선거를 치루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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