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아모레퍼시픽이 가맹점 채널 외 온라인과 드럭스토어(양판점) 등으로 판매하며 오프라인 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이니스프리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27개의 온라인 유통망에 공급했다. 올해는 54개의 온라인 유통망으로 공급하며 지난해의 2배로 늘렸다.
아모레퍼시픽은 온라인 유통망 이외에도 가맹점 영업지역 내 마트, 백화점 등의 매장에 공급 중이다.
200여명의 이니스프리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11월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온·오프라인 채널 간의 공급가와 할인 행사 차별을 근거로 아모레퍼시픽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1년 여간 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냈다.
유 의원은 "무혐의 처리의 근거는 가맹사업법 12조의4"라며 "가맹사업법의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가맹점과 온라인 시장 간에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가맹사업법 12조의4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가맹사업법 12조의4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피자나 치킨이면 온라인이 가맹점주에 이익을 주지만 화장품은 공산품이라서 다르다"며 "이 때문에 따뜻하고 세심한 마음으로 가맹점을 돌봐야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깊이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가맹점주는 우리 회사에 중요한 파트너"라며 "(온라인 등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만 파는 전용 상품을 확대하고, 온라인 직영몰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맹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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