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집단소송·징벌적손배 도입 신중해야"…중견·중소건설사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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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10-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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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도 건설분쟁 많은데 징벌적 손배 도입되면 제도 남용...사회적 비용 급증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되면 국내 중견, 중소 건설기업의 피해가 집중돼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한국 법체계와 맞지 않으며, 제도가 도입되면 남용될 우려가 있어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경우 대표 기관이나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개별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판단의 효력이 동일하게 미치는 제도다. 국내에는 2005년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등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됐다.

건산연은 "건설사업은 착수단계부터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사업참여자, 인허가 기관, 사업 현장 주변 거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지금도 분쟁과 소송이 빈번하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이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미 건설산업에 적용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하도급법)가 확대 적용되면 품질, 환경, 안전 등 모든 규제 행위에 징벌적 손배제 적용이 가능해진다"면서 "이로 인해 건설사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인력·재정적 한계가 있는 중소 건설기업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건설산업 특성에 더해 집단소송제가 확대되면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가 존재함에도 50인 이상 주택사업 및 개발사업에서 집단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논란이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징벌적 손배제 확대 시 5배로 논의되고 있는 높은 배상 비율 역시 합리적 비율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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