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구체적 소송 상황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ITC가 최종결정을 10월5일에서 26일로 연기한 데 이어 12월10일로 45일의 기간을 두고 두번째 연기를 한 것으로 비춰볼 때 본 사업의 쟁점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기로 소송의 절차가 길어지게 됐으나 소송절차에 충실히 임할 생각이며 소송 장기화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LG화학과의) 협의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