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국민의 생명, 건강과 치료에 집중해야 할 병원의 일부가 그 중심에 있다면 더더욱 논란의 소지가 될 것이다. 불행히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설립 자체가 불법이고 운영은 오로지 이윤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라는 불법의료기관이 저지르는 일 때문이다.
게다가 병원의 관리소홀로 2018년 발생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한진그룹의 면허대여약국 사건 등의 모름지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천억원(2020년 6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에도 특사경이 있으나 수사 경험이 없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며 수사대상이 같은 지역 사람이라는 묘한 관계로 인하여 진척이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되어도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 이미 지급된 진료비가 환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전혀 근절할 수 없는 것일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이러한 문제점을 전문적이고 확실하게 다룰 수 있는 곳이 바로 팬데믹 속에서도 전 세계로부터 제도와 관리운영 등이 최고의 수준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을 전문적으로 추적하여 적발할 최적의 기관이다.
특히 공단의 인적 자원이라 함은 사무장병원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의료, 수사, 법률 전문 인력을 말한다. 현재 전문조사인력(약 119명)과 조사 경험자(약 200명)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적 자원인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의심기관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수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활용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단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막대한 자원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것이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고질적 건강보험료 누수와 국민의 생명, 건강, 의료 등에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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