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계기로 '디지털 무역'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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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10-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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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 '디지털 무역'은 데이터 이동을 기초로 하는 국가간 교역활동의 전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주문과 배송을 의미하는 전자상거래의 상위 개념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주문·생산·배송 등 글로벌 무역 과정 전반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뜻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과 중국·EU 등 주요국들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국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중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발전한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일찍이 디지털 무역 시장을 넓혀왔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은 1435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의 3.5배 수준입니다. 2030년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규모는 726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추진하던 디지털 경제 전환 정책을 가속화 하면서 '베이징 디지털무역시범지구' 설치하는 등 디지털 무역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에 이어 올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D·N·A(Data·Network·AI) 생태계 구축 등 중국과 유사하게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는데 소극적 입장으로 '데이터 보안법'을 추진하는 등 대외 폐쇄적인 모습입니다. 자국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 무역시장 재편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민관 TF 구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혁신 노력으로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최근 '디지털 무역의 한·중 비교와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정부 등에 제언했습니다.

무역협회는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디지털세 도입 논란 대응 방안 마련,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및 디지털 무역 인프라 확충 등을 시급해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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