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호화생활, 외제차 사진 보고...' 고교 동창 납치 미수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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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11-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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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동창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일상 생활 사진을 보고 납치하려던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와 B(3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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