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시장' 된 당근 마켓? 36주 아이 이어 장애인 판매 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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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11-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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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 게시글 물의 (군산=연합뉴스) 30일 오후 4시 50분께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데 이어 장애인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30일 당근마켓 이용자 A(34)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주소로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기타 중고물품으로 분류된 게시글에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앳된 모습의 청소년 사진이 담겼다.

A씨는 곧바로 채팅을 통해 글 작성자에게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진짜 한심하다" "물건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보냈다. 그러자 글 게시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라고 응수했다. 촉법소년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경찰은 게시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글 게시자의 아이디를 추적하고 거주 지역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게시물이 군산 지역에서 등록된 것으로 보고 주변을 탐문 중이다. 경찰은 "게시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 속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근마켓에는 사람을 중고물품으로 등록해 판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후 6시 36분께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는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이불에 싼 아이 사진도 함께 올린 뒤, 판매 금액으로 20만 원을 책정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글 게시자는 실제 미혼모였고, 임신 후 혼자 아이를 출산한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에 부친 나머지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근마켓 측은 "기술이 유례없는 모든 긴급 상황을 대비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항시 기술적·정책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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