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상납을 곧 뇌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전에도 청와대에 특활비가 지원됐고, 관행적인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도 국정원장들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국정원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과를 유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