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금연할까.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한국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과 기업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전원회의가 전날 개최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북한은 ‘금연통제법’을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 등 금연통제를 강화했다. 이번에 채택된 ‘금연법’은 금연통제법에서 한층 강화된 법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한층 강화된 금연법 채택 소식은 김 위원장을 떠올리게 한다. 그동안 북한 관영 매체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흡연 장면이 종종 공개됐기 때문이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금연법을 채택한 만큼 이제 공식매체에서 김 위원장의 흡연 장면을 볼 수 없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수정된 기업소법도 채택했다. 기업소(기업)를 에너지·원가 절약형으로 전환하고,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을 바꿀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국가의 지도로 생산·경영활동을 사회주의 원칙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담겼다.
이외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원칙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된 점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기업소법은 기업설립과 운영에 있어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면서 “자력갱생하에 기업의 방만하고, 무원칙한 부분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금연법 채택에 대해선 “과거 우리도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던 것을 규율해왔다. 이런 현상은 주로 시민의식과 건강권의 개념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기강확보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양 교수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이 정상 국가화를 지향한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통한 법률개정 등의 형식을 취한 것은 정상 국가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이 참석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 및 법률 개정,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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