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택한 국가의 국고지원율을 살펴보면 대만은 보험료 수입의 23.0%(2017년), 일본은 27.4%(2016년)로 우리나라(2020년 1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6%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명확한 규정(보험료예상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때문에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지난 13년간 국고 미지원액은 24조7000억원이 넘는다.
가입자 단체에서는 현재의 모호한 법조문을 그대로 둘 때 언제든지 국고지원금을 과소 책정할 수 있고, 현 국고지원 조항도 2022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조항이어서 이후 국고지원을 확신할 수 없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쟁점화되어 보험료율 인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입자 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여, 21대 국회는 정부의 국고지원금 관련 조항을 명확한 문구로 개정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지출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충실히 이행시키며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지원금을 확실히 지원하도록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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