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발열 체크' 때 찍은 내 사진, 괜찮을까?…개보위 "얼굴 영상 저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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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11-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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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체크용 열화상카메라, 얼굴 영상저장 금지 (서울=연합뉴스)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일부 열화상 카메라 제품과 관련해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얼굴 실사 촬영 기능이 있는 경우 얼굴을 찍은 영상 저장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얼굴 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 주요 시설의 열화상카메라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촬영 대상자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저장된 일부 사례를 확인하면서 이같은 대안을 내놓았다.

    위원회가 제시한 수칙을 보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런 카메라를 설치·운영할 때는 얼굴 영상 등 개인정보 저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카메라 촬영은 단순히 발열여부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하도록 했으며 촬영영상 저장·전송 기능은 꺼놓아야 한다.

    앞서 위원회는 시판 중인 열화상 카메라 약 85종 가운데 15건이 안면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일부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자동으로 저장·관리되는 데다 일부 전송기능까지 갖추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 시 얼굴 촬영 열화상카메라에 찍힌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실을 알게 되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rivacy.kisa.or.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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