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김경수 댓글조작 실형, 공직선거법 무죄...네티즌 "친문무죄냐" vs"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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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1-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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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각각 실형과 무죄를 선고받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법원 개혁부터가 우선이다. 이재명 김경수 다 무죄 때리네. 비문유죄 친문무죄냐?(ka***)" "이미 끝날 재판을 이때까지 질질 끌고 오더니 역시... ㅉㅉ 이때까지 판사만 몇 명을 바꾸냐. 드루킹은 감옥 갔는데 김경수는 죄가 없다네(sk***)" "김경수가 무죄? 민주당은 무조건 무죄인가? 참으로 씁쓸하다. 트럼프의 억지보다 더 황당하다(ho***)" "그럴 줄 알았어. 이명박은 무조건 유죄 김경수는 무조건 무죄 판사들이 권력 눈치를 보는데 당연한 결과(tr***)" "아 대박. 이게 나라입니까? 이재명 거짓말도 문제없고, 김경수 댓글 조작도 문제가 없는 거였네요. 정의는 정녕 사망했나요?(bl***)" 등 댓글로 비난했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그나마 사법부는 바로 서있으니 다행입니다. 김경수 지사님 수고 많으셨어요(ja***)" "와이리 좋노~ 바이든 대통령 되고, 김경수 도지사 무죄~ 이제 좀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구나(ij***)" "김경수는 무죄다(as***)" "김경수 지사 축하합니다~(th***)" "법원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김경수 지사님 앞으로도 도정에 전념하세요. 화이팅(eg***)" "김경수 도지사님 화이팅입니다(ys***)" 등 판결을 환영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선 후에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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