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못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성)위준휘 기자
입력 2020-11-07 17: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 시장,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지난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1월 2000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 끝에 지난 9월 1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번 첫 공판에서 김 시장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추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시장이 지지자 서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증거 조사 결과 지지자 서명부에 김 시장 아들과 선거캠프 종사자 등의 서명도 포함됐고, 선거 운동 관련 네이버 밴드에는 지지 서명 양식지 파일이 첨부된 만큼 김 시장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