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권영세, 증세폭탄저지법…핵심은 공시지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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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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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해만 3000억원 초과 과세...무분별한 증세 정책 펼쳐"

 

김종인 만찬 참석하는 권영세 의원 (서울=연합뉴스) 권영세 의원이 2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지역 중진 정치인들과의 만찬에 도착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권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1호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탄력세율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세 중 도시지역분 세율을 현행 0.14%에서 0.12%로 낮추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지자체장 권한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만 3000억원을 초과 과세하는 무분별한 증세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기초단체장이 긴급 수단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권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0명과 국민의당 이태규, 최연숙 의원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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