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석 순천시장이 10일 코로나19와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10일 오후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시한은 11일부터 별도로 해제할 때까지다.
최근 은행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감염경로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좌석을 한칸 띄우기해야 한다.
또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11일 21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PC방, 영화관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환기 소독의무가 강화되고 학교 등교수업 밀집도 2/3를 지켜야 한다.
종교활동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순천에서는 지난 7일부터 연향동 은행에서 직장 내 집단감염이 발생해 광주·여수 지역을 포함해 직원 4명과 가족, 방문객 등 접촉자 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9일 감염원이불분명한 2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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