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지주 지배력 절대적…자회사 자율성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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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11-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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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 자회사 보유…임원 보수까지 지주사가 결정

  • 리스크 한도액까지 지목…금감원 "불합리한 설정"

  • 신한금융 "자회사 CEO선임권 제외하고 모두 시정"

서울 중구 소재 신한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신한금융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신한금융그룹의 지주사 체제가 자회사들의 경영 자율성을 헤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주사가 절대적 지배력를 무기로 자회사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가 하면 자회사별로 위험부담(리스크) 한도 금액까지 설정하는 등 필요 이상의 통제가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금융을 상대로 지배구조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5건의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관련기사 : 본지 11월10일자 금감원, 신한금융에 경영유의 5건 통보]

신한금융은 현재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등 17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금융그룹이지만 이들 자회사의 보수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자회사 임원에 대한 보수의 결정·지급방식과 관련, 신한금융은 자회사 보수위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한채 지주사가 직접 자회사 임원들의 성과급 등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에서 신한금융은 지난해 3월 지주사 이사회를 열고 신한은행 등 8개 자회사의 임원 72명 대상의 직위별 장기성과급 지급금액을 정하고, 이어 지주사가 자회사 임원과 보수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들 자회사 이사회는 임원 보수를 일방적으로 하달한 지주사의 결정을 형식적으로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보수를 자회사가 결정하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신한금융 자회사들은 경영상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수동적인 처지에 불과했다.

신한금융의 내부규정 중 위험관리위원회규정은 '위험관리원회는 회사 및 자회별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도록 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신한금융 지주사는 그룹 전체 리스크한도를 초과해 자회사별 리스크 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설정한 리스크한도는 지난해 7000억원, 올해 8000억원으로 금감원은 이런 실태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진단했다. 그룹의 리스크 총한도 이내에서 자회사별 부담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또 신한금융이 가진 고유재산의 운용업무를 맡는 임원에 대해서는 겸직에 따른 계열사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신한금융은 2018년 1월 그룹 내 고융재산 운용 전담 부문(GMS사업부문)을 신설했다. 사업부문장은 신한은행, 신한금투, 신한생명의 고유재산 운용 총괄임원을 겸직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GMS사업부문이 신설된 이후 1년여간 신한은행·금투·생명 등 3개 계열사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총 42건을 해당 사업부문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사업부문장이 각 계열회사의 투자정책 결정 업무를 수행할 때 타 계열회사의 매매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이용하는 등 계열사 간 이해 상충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타 계열사의 매매정보 이용행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이해 상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대다수 내용을 수용하고 일찍이 실무에 적용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미 금감원의 종합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은 대부분 시정조치했다"며 "지주사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건을 제외한 모든 권한들은 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내규를 개정해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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