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사망' 막을 수 있었다...경찰 부실수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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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11-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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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EBS 입양가족' 사건과 관련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YTN은 숨진 아이의 어린이집 관계자와 소아과 의사가 수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는 부모 몰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소아과 의사가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미 세 번째 신고였다.

하지만 경찰은 입안 염증 때문에 잘 먹지 못해 살이 빠진 거라는 부모 해명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했다.

이들 가족은 지난 추석 연휴에 방영된 EBS 입양 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가족 평범한 가족'에 출연해 화목한 모습을 연출한 바 있다. 그러나 방영 2주 후 아이는 잔혹한 학대로 사망하게 됐다.

경찰의 초동 부실수사 문제로 학대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발생한 '경북 칠곡 계모 사건'에서도 경찰은 '폭행 사실 없다', '언니가 때렸다' 등 계모의 진술을 믿고 부실수사를 자초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인 계모는 폭행 사실을 사망한 아이의 언니에게 떠넘겼다. 당시 경찰은 계모가 언니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바 있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경기도 일산에서 옴에 걸린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후진국형 피부병인 옴은 3일이면 완치가 가능한 가벼운 질환이다.

이 사건은 한 위탁모가 3년 전 입양한 아이를 잃어버린 뒤 다른 아이를 위탁받아 키우다 아이가 옴으로 숨지자 실종된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 사망신고를 한 사건이다.

아동 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부검의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전달했지만, 경찰은 학대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더불어 아동보호 사후관리체계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4살 여자아이가 30대 친모에게 프라이팬으로 맞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 수사결과, 친모는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영하 10도의 날씨에 아이를 화장실에 4시간 동안 가둬놓았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화상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친모는 아이가 사망하기 전 3년 동안 최소 네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이는 임시보호시설에 맡겨졌다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현행법상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에 따라 부모가 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를 다시 데려가는 것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학대사례 3만 45건 가운데 원가정보호가 2만 5206건(83.9%)으로 가장 많았다. 분리조치는 3669건(12.2%), 가정복귀는 989건(3.3%)으로 나타났다.

학대가 자행된 가정에서 계속 살거나, 분리조치가 이뤄져도 다시 학대 가정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아동학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재학대 사례는 총 3431건이며 재학대 아동 수는 2776명이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3만 45건 대비 재학대 사례 비율은 11.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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