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솽스이', 역대 최고액 경신... 알리바바 6조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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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키바라 켄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1-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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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리바바그룹 페이스북]


매년 11월 11일에 개최되는 중국 온라인 판매 최대 판촉행사 '솽스이(双十一)'에, 전자상거래 최대업체인 알리바바그룹(阿里巴巴集団)의 거래액이 11일 오전 0시 30분 시점에 3723억위안(약 5조 9300억엔)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거래액은 일본 엔화로 6조엔이 넘는 규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집에만 있으면서 소비가 늘어난 '집콕'소비와 함께, 올해 세일기간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함에 따라 거래액 증가로 이어졌다.

알리바바는 올해, 산하 B to C(기업-소비자간 거래) 온라인 쇼핑 'T몰(天猫)'의 솽스이 세일을 11월1~3일과 11일 당일 등 2번에 나눠 실시했다. 지난해는 11일에만 실시했으며, T몰을 중심으로 한 각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총 거래액(GMV)은 2684억 4400만위안이었다. 올해는 1일부터 11일 오전 0시 30분까지 집계이며, 이미 전년을 상회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11일 오전 0시 35분 시점에 애플, 나이키, 로레알, 에스테로더, 랑콤, 하이얼, 화웨이, 메이디, 샤오미 등 342개 브랜드의 GMV가 1억위안을 돌파했다. 이 중 13개 브랜드는 10억위안 이상이었다.

크로스보더 B to C 사이트 'T몰 글로벌(天猫国際)' 등을 통한 해외로부터의 수입품 GMV는 11일 오전 9시 시점에 미용기구 '아만(YA-MAN)'이 1위. 분유 '압타밀Aptamil)', 영양보조식품 '스위스(Swisse)', 화장품 등의 '카오(花王)', 화장품 '시세이도(資生堂)', 'A.H.C', 탈모기구 '스무스스킨(SmoothSkin)', 분유 'a2', 영양보조식품 '바이오 아일랜드(Bio Island)', 고급의류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 도시별 GMV는 11일 정오 시점에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저장성 항저우(浙江省 杭州), 광둥성 선전(広東省 深圳), 광저우(広州), 쓰촨성 청두(四川省 成都), 충칭(重慶), 장쑤성 쑤저우(江蘇省 蘇州), 난징(南京), 후베이성 우한(湖北省 武漢)의 순. 해외 소비자와의 GMV는 11일 오후 4시 시점에 미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프랑스, 스페인, 호주, 한국, 일본, 캐나다 순으로 많았다.

알리바바의 GMV에는 T몰, 타오바오(淘宝), 알리바바닷컴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비롯해, 소비자용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도 포함되어 있다.

■ 징동(京東), 쑤닝(蘇寧)도 호조
싱글을 나타내는 '1'이 모인 11월 11일은 중국에서 '독신자의 날'로도 불린다. 알리바바는 2009년부터 이 날에 솔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들도 이 행사에 참여하는 대형 행사로 발전했다.

인터넷 미디어 펑파이(澎湃)신문과 제멘(界面)신문에 의하면, 징동(JD닷컴)은 11월 1일부터 11일 오후 2시 26분까지 계약 성사액이 2431억위안을 돌파,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쑤닝이거우(蘇寧易購)는 1일부터 11일 오전 1시까지 계약 성사액이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 소비기저효과 기대
중국 개인소비의 지표가 되는 소매점 매출액은 1~9월은 전년 동기 대비 -7.2%로, 동 시기 광공업 생산액(+1.2%), 고정자산투자(+0.8%)에 비해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다만 소매업 매출액 중에서도 온라인 소매는 +9.7%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주요경제지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2019년 11월 소매업 매출액에 대해, "솽스이 계기 소비자극효과는 매우 명확했다"고 말해, 올해도 동 행사가 소비전체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독점금지 규정
알리바바, 징동, 쑤닝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은 해마다 솽스이 행사에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이들에 대한 시장독점행위 방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0일, '플랫폼 경제의 독점금지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청취에 나섰다. 초안에는 플랫폼 기업이 판매자들에 대해, 다른 플랫폼에서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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