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오늘(13일)부터 '의무 착용',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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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11-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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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 0시를 기점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 비말 차단용(KF-AD)
    - 수술용 마스크
    -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착용
    -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
    -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기저질환자 (의학적 소견 증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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