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중징계를 내리자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라임 사태와 마찬가지로 옵티머스펀드 사건도 펀드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가 일부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비슷한 수준의 징계안이 책정될 것이란 예상에서다. 다만 NH투자증권이 문제를 인지한 직후 자진 신고를 했다는 점과 투자자 피해보상에 바빠르게 대처했다는 것이 제재수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내부통제·회계 관련 국제 표준 존재…"증권사 해명 근거 빈약"
15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감원의 라임 사태 징계안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제재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의 징계 근거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실패' 조항을 제시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를 살펴보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시행령 제19조는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진수 법률자문사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는 "내부통제 기준은 회계와 관련해 국제적인 표준이 나와있다"며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현재 증권사들이 세부사항 마련이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증권사의 주장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고위급 여권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도덕성 문제까지 엮이게 되면 감독당국의 징계는 더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는 NH투지증권의 정영채 사장이다. 옵티머스 사태에서 가장 많은 펀드 상품을 판매한 상태여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CEO 징계안이 확정되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연임도 불투명해졌다.
CEO 리스크뿐만 아니라 증권사 수익성도 나빠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에 CEO 징계와 별도로 사모펀드 1~6개월 판매 금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안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해당 중징계가 확정되면 증권사는 3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전직 직원 연루 확인…금융당국 '도덕적 해이' 도마위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가 라임 사태보다 낮은 수위에서 확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문제 발견 직후 자진해서 검찰에 신고하는 적극성을 보여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13일 고객 중심의 경영혁신 체제 가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가운데 상품 판매 과정부터 경영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증권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의 이같은 행보가 징계 수위를 감경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의 대표는 "행정처분은 금융당국 재량권, 정책적 판단 문제이므로 수위 조절의 여지는 존재한다"며 "투자자 피해보상이나 선고발 조치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내부의 전직 간부가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앞으로 이번 사태가 흘려가는 방향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의 감독 미비에 관한 책임론이 부각되면 일방적으로 증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전직 직원이 연루되는 등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됐다. 이대로 징계만 강행한다면 오히려 증권사들의 반발을 사는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촉발된 사태이므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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