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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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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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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영업제한 업종 120만원

김보라 안성시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에 따른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행정명령 피해업체들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안성시 창조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8월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고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정부 지원에 이은 안성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안성시 창조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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