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고장 때문이라면?...사업자 배상 책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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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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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핸들·브레이크 고장 등으로 사고가 나면 사업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입증됐을 때만 일부 책임을 부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싱),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라임) 등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난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공정위가 이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5개 사업자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는 시정 약관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게시했다. 라임은 다음 달 4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에 따라 회사의 고의·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으면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시정 전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원이 상해·손해를 입으면 사업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돼 사업자가 엄격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사업자가 책임을 고의로 지지 않거나 중과실로 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혼자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자가 관리 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속도를 이기지 못해 사고가 났거나, 보조물에 부딛힌 경우는 사용자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황 과장은 "이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가 아주 작은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제품 결함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관리 의무를 하지 못했다고 본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또 기존에는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초과하는 손해는 회원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의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회원 탈퇴 시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도 환불해줘야 한다.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한 쿠폰(포인트)을 언제든지 회수·소멸·정정을 비롯해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도 없게 됐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삭제해야 하며, 미리 이를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상업적 광고의 경우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보내야 한다. 약관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재판 관할도 사업자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었으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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