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만 켜고 찰칵...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신고 간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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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1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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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특별시]

오늘부터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신고 방식이 간단해진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서 위반사항 선택 → 유형 선택 → 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 → 차량번호 입력 → 단속 사진 촬영 → 보내기까지 6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특히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편된 신고체계에서는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차량 번호판 숫자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누적된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신고자 위치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도 알아서 찾아준다.

또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시간과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돼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이는 신고자가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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