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라며 "추가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해져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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