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3월 저속 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의 경우 컨테이너선은 기존 30%에서 40%, 컨테이너선 외 선종은 기존 15%에서 25%의 입출항료 감면율이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저속 운항 적용 대상에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떨어지는 일반 화물선은 제외되고, 컨테이너선과 운항 특성이 비슷한 세미컨테이너선이 추가된다.
입·출항료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도 더 간소화된다.
선박 저속 운항 제도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도입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에 기항하는 3000t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상 선박 3만2276척 중 9445척(30%)만 참가하는 데 그쳐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선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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