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 만인 26일 각 지방검사장과 고검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서 보필하는 고위직 검사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 등 6개 고검 검사장들은 이날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아무런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고검장들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직무 정지 이유 중 하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를 포함한 '판사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 한다"고 지적하고 "검찰총장 개인이 아닌 총장 직무 수행 내용"이라고 옹호했다.
이들은 "검찰총장 임기제도는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견 표명에는 전국 고검장 9명 가운데 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도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태도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데, 장관이 총장을 감찰하면 '정치적 중립 위반'이냐는 비판이다.
특히 지난해 9월 6일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도중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한 차례 소환조사 없이 한밤에 기소한 것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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