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5년 내 서울 모든 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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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1-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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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별 85㎡ 공동주택 대상 보유세 변화 현황 추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26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각 자치구별 85㎡ 공동주택 평균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지만, 2025년엔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란 자료다.

유 의원은 “기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균 보유세 부담도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85㎡ 공동주택 기준) 182만원인 반면,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는 4577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성동구의 경우 2025년까지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까지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 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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