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 윤석열 운명 가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승주 기자
입력 2020-11-29 14: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0일 법원서 집행정지 심문...내달 2일 징계위 개최

  • 직무집행 정지 인용되더라도 징계 강행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할 법원 심리가 3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 실익이 있는지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는지 △검찰총장의 혐의가 직무를 중단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심문기일이 법무부 징계위원회보다 이틀 먼저 열리는 만큼 재판부의 결정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징계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다.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에 회부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음에도 징계위에서 다시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면 검찰 안팎의 비판 여론은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윤 총장의) 비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삼임회장 김태훈) 등 변호사단체도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검찰 내부 반발도 거세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개최돼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이 발표됐고, 중간간부는 물론 검사장, 고검장들까지 비판에 나섰다.

30일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이틀 뒤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27일 “법과 절차에 따라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징계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러 비위 의혹의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쳤고, 비위를 확인한 대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을 따랐다”며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 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었는지 등을 숨김없이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이번 심의에서 빠지지만, 위원들 대부분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추 장관의 뜻이 관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설령 30일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위에서 해임처분이 내려진다면 다시 한 번 해임처분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는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임을 감안할 때 윤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그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언론에 공개한 판사 사찰 문건. 2020.11.26. [사진=윤석열 변호인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