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다음 날인 3일부터 바로 시작된다. 고기영 前차관이 사의를 표한지 하룻만에 새 차관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공식 사의표명 전에 교감과 후임자 물색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된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제 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을 23기)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판사시절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최종영 대법원장 시절인 2003년 '사법파동' 때에는 '소장판사'들의 입장문 발표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2016년 박근혜 前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당시 그는 심판정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박상기·조국·추미애로 이어지는 '법무장관들'과 함께 법무·검찰개혁에 앞장선 인물로 꼽힌다.
이런 점 때문에 법조계는 이 신임 차관 내정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와대가 재가한 것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임의 표시라고 본다.
실제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접 거론은 하지 않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당면 현안'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이 같이 풀이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다음 날인 4일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그의 첫 번째 임무라는 점도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다. 특히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前법무부 차관(검사출신)을 대신해 非검찰 출신(판사)인 이 변호사가 그 자리를 채웠다는 점을 주목하는 견해도 있다.
검사징계법 상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장관과 차관, 현직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이번에는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지정하게 된다. 통상 장관의 직무는 차관이 대행하기 때문에 이 신임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한다. 예를 들어 최소 인원 4명이 참석해 심의가 개시된다면 2명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된다. 7명이라면 4명 찬성으로 징계가 결정된다.
검찰 출신으로 징계에 반대해온 고 前차관을 대신해 판사 출신의 이 신임 차관으로 바뀌며 윤 총장 징계가능성은 커졌다. 산술적으로 장·차관 각 한표씩 모두 2표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 추가로 2표만 더하면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 확인된 것은 없지만 외부인사 3인은 추 장관의 의중을 반영한 인물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역시 윤 총장에게 유리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측이 이미 징계위원 과반수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징계 양정을 두고서는 해임~감봉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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