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바로 다음날인 지난 29일 긴급회의를 통해 가금농가 철새도래지 등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AI 발생에 따라, 가금농장 및 축산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이어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고시를 진행하고 SNS 등을 통해 농가에 상황을 전파했다.
행정명령은 △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 축산차량은 농장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과 운전자 소독 △ 모든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 모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등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적용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가축전염병 위험시기(매년 10월~2월)에 구제역・AI 등 재난형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면서 방역취약지역인 철새도래지(안성천・진위천)에서 광역방제기 4대, 살수차 1대를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드론과 방역차량을 이용해 가금농장과 주변도로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안성천・진위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통제초소를 설치해 낚시행위 등을 통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금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축산차량의 농장・축산시설 이동 시 거점소독 등 축산관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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