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못받을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먼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2016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공급가액의 0.5%(2016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는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의 40%에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합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2020년 제1기 매출액이 1억원, 매입액이 7000만원인 도매업 일반과세자를 예로 들어보자. 세금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한다. 매입세액은 경정결정 시 매입사실이 확인돼 공제한다.
이 때 신고를 한 경우 납부세액은 (1억원×10%)에서 (7000만원×10%)를 뺀 값으로, 300만원이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300만원×50일×25/100000)는 3만7500원이다.
총 부담세액은 303만7500원이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계산) 총 납부세액은 458만5000원에 달한다.
▲납부세액 = (1억원 × 10%) - (7000만원 × 10%) = 300만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50만원 (1억원 × 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35만원 (7000만원×0.5%)
▲신고불성실가산세 = 300만원 × 20% = 6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 300만원 × 180일 × 25/100000 = 13만5000원
등으로, 총 154만7500원이나 차이가 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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