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 시·도의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은 해안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양쓰레기를 바닷가에 있는 '해안폐기물', 바다에 떠 있는 '부유폐기물', 해저에 가라앉은 '침적폐기물'로 구분했다. 앞으로 해안폐기물은 지자체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 중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폐기물을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 오염이 심한 폐기물은 사용하지 않도록 수저준설 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매립재의 기준을 정했다.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펌프준설선 외에도 굴삭기형 수거선 등을 갖춘 업체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액화한 후 해저 800m 이상의 깊은 지층에 격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apture and Storage)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돼 해양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양폐기물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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