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6번 오류 인정...' 수능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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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2-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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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 2014학년도 수능, 1년 만에 문제 오류 인정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의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의 신청자는 평가원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전용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게시판에서 해당 영역의 선택 과목, 문항 번호, 정답 의견 선택하면 글 작성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반드시 실명으로 작성하되 글 내용에 개인신상정보를 남겨서는 안된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같은 사유로 중복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번 게시된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정답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는 출제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가 맡는다.

확정된 정답은 14일 오후 5시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수험생은 23일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다.

역대 수능 중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6번이다.

2004학년도 수능에서는 언어영역, 2008학년도에는 과학탐구영역 물리Ⅱ, 2010학년도에는 지구과학Ⅰ에서 복수 정답 처리가 된 문항이 생겼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1년 만에 정답이 바뀐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평가원은 사회탐구영역 세계 지리 관련 이의신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후인 2014년 서울고등법원은 문제 오류를 인정했다.

2015·2017학년도 수능에는 오류 문제 2개가 각각 발견됐다. 2015학년도에는 외국어영역과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에서 나왔다. 2017학년도는 한국사와 물리Ⅱ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에 대한 이의신청은 총 334건이었다. 이 중 실제 심사 대상은 91문항에 대한 236건이었다. 당시 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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