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불출석 의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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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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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천재지변 시...본회의 원격으로 열도록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상임위 출석 여부 공개해 사실상 상시국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을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다만, 일하는 국회법에 포함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은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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