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직원의 사찰 내용을 공개하고 일체의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는 우리 당에 특검에 의한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특검 실시는 여당의 동의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공익제보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일선 공무원과 함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면서 “장관 지시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국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야만 법치국가”라며 “영장없이 개인의 일과와 통신 등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게 민주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원한다는 이유로 불법 사찰을 한 반민주적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지지부진하면 특검을 도입해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당 의원은 “발표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겠다”면서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전에 2019년 3월 19일 밤부터 20일까지 총 177회 실시간 출국 정보 및 규제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면 법령에 수사기관장에 의해 요청하게 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출금 요청서엔 수사기관의 장인 대검 총장이나 동부지검장 검사장의 명의나 직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김학의 전 차관)이 분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수사는 적법절차에 의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선 적법절차를 어기는 과정이 있다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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