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대표 법관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한 이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연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돼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2월 첫째 주 월요일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5월에 상반기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대법원·사법연수원·전국 법원에서 선발한 판사 125명이다.
현재 정해진 안건은 △판결문 공개 △1심 단독화 △법관 근무평정 개선 △기획법관제도 △조정위원회 개선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형사전자소송 △법관임용 전담 인적·물적시설 확충 촉구 등 8개다.
관심을 모았던 윤 총장 측 판사 사찰 의혹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규 제6조 3항을 보면 법관 대표가 회의 당일에 9명 동의를 얻으면 새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재판부 불법 사찰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를 배제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고 문건을 만들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일선 판사들도 안건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판사와 이봉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지난 4일 코트넷에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법관대표회의나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기상 안건으로 다루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차기현 광주지방법원 판사는 4일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겠냐"며 안건 상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만약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오는 10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관대표회의 측은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판사 사찰 의혹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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